운전면허 적성검사란
운전자의 시력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절차
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
대상
- 1종 면허 소지자 → 적성검사 대상
- 2종 면허 소지자 → 갱신 대상 (적성검사 없음)
갱신 / 검사 주기
- 1종 면허
- 10년마다 적성검사 (65세 이상은 5년)
- 2종 면허
- 10년마다 갱신 (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포함)
갱신 기간
-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기간 내 신청 필수
- 기간 초과 시 불이익 발생
과태료 기준
- 갱신 기간 초과 시 약 2만 원 ~ 3만 원 과태료
-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 취소 가능
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
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 방문 신청
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→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정리
참고 사항
- 사진 필요 (최근 6개월 이내)
- 1종은 시력검사 필수
- 모바일 면허증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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