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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및 기간 총정리

일상상구 2026. 3. 27. 21:59

운전면허 적성검사란

운전자의 시력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절차
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


대상

  • 1종 면허 소지자 → 적성검사 대상
  • 2종 면허 소지자 → 갱신 대상 (적성검사 없음)

갱신 / 검사 주기

  • 1종 면허
    • 10년마다 적성검사 (65세 이상은 5년)
  • 2종 면허
    • 10년마다 갱신 (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포함)

갱신 기간

  •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기간 내 신청 필수
  • 기간 초과 시 불이익 발생

과태료 기준

  • 갱신 기간 초과 시 약 2만 원 ~ 3만 원 과태료
  •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 취소 가능

신청 방법
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

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 방문 신청

 

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정리


참고 사항

  • 사진 필요 (최근 6개월 이내)
  • 1종은 시력검사 필수
  • 모바일 면허증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