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검사란
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
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대상
- 모든 차량 소유자 (차종별 검사 주기 다름)
주요 내용
- 정기검사 / 종합검사 구분
- 차량 연식 및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 다름
- 일반 승용차
- 최초 4년 후 검사 → 이후 2년마다 검사
- 사업용 / 화물차
- 최초 2년 후 검사 → 이후 1년마다 검사
- 경형 / 소형 화물차
- 1년 주기 검사 (차량 연식에 따라 다름)
- 일반 승용차
과태료 기준
- 기간 초과 시 약 4만 원부터 부과
- 지연 기간 증가 시 최대 약 60만 원까지 부과 가능
신청 방법
예약 사이트
https://www.cyberts.kr
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검사소 전화 예약 가능
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→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및 할인율 정리
참고 사항
- 검사 유효기간 내 반드시 완료 필요
- 예약 후 방문 시 대기시간 단축 가능
- 미검사 차량 운행 시 추가 불이익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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