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란
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지원 대상·자격요건
고용보험 기준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
퇴사 조건
- 비자발적 퇴사
- 권고사직
- 계약기간 종료
구직 활동
-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진행
정부 지원 내용
지급 금액
- 평균 임금 60% 지급
- 하루 최대 66,000원
지급 기간
- 최소 120일
- 최대 270일
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work.go.kr
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
1 워크넷 구직 등록
2 고용센터 방문 신청
3 수급자격 인정 교육
4 구직 활동 진행
5 실업급여 지급
재취업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지원금 정리
참고 사항
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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