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피부양자란
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
지원 대상 (등록 조건)
-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
- 연간 소득 2,000만 원 이하
-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
-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
지원 내용
-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(0원)
-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의료 혜택 적용
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
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→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
참고 사항
- 소득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
- 재산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
- 정기적으로 자격 재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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