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수령이란
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제도
조건에 따라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
수령 나이 기준 (출생연도별)
- 1952년생 이전 : 만 60세
- 1953~1956년생 : 만 61세
- 1957~1960년생 : 만 62세
- 1961~1964년생 : 만 63세
- 1965~1968년생 : 만 64세
- 1969년생 이후 : 만 65세
기본 수령 조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- 수령 나이 도달 시 지급
조기수령 기준
-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
- 단, 매년 약 6%씩 감액 (최대 약 30% 감소)
조기수령 가능한 경우
-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
-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
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
https://www.nps.or.kr
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가능
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
→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지급 금액 정리
참고 사항
- 조기수령 시 평생 감액 적용
- 연기 수령 시 최대 약 36% 증가 가능
-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 중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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